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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총명한강아지241
총명한강아지241

과거 폭로 협박죄,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싸운 친구가 제가 과거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현재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알리겠대요

증거가 따로 없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 알린 후에 명예훼손 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가 없더라도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는 행위에 대하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 일화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폭로 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은 폭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것인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폭로 내용의 진실성, 비방 목적 유무, 공공의 이익 관련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실 적시라도 진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점은 양 죄의 성립에 불리할 수 있지만, 문자, 녹취, 증언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친구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알린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협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