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모욕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a라는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고 미운 마음에 인스타 부계정을 파서 a의 3년 만난 남자친구한테 a가 바람피고 원나잇을 했다는걸 말했어요 이건 제가 a한테 직접 들은 사실이고요 . 근데 이 사실을 a가 알게되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된 상태에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하고 합의를 못해서 처벌 받게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사실을 말 한건데 명예회손에 성립이 되나요?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처벌의 경우, 초범이고 실형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며 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