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장굉장한자작나무
가장굉장한자작나무

명예회손 모욕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a라는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고 미운 마음에 인스타 부계정을 파서 a의 3년 만난 남자친구한테 a가 바람피고 원나잇을 했다는걸 말했어요 이건 제가 a한테 직접 들은 사실이고요 . 근데 이 사실을 a가 알게되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된 상태에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하고 합의를 못해서 처벌 받게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사실을 말 한건데 명예회손에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처벌의 경우, 초범이고 실형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며 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