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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무당벌레113
신랄한무당벌레113

일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습니다

시설직 4교대 주주당비 근무자이구요 일요일(근로자의날) 에 당직이 걸려서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실에서는 돈이나 휴가는 없다고하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거의 다 받아야된다고는 하는데 확실한지를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있었고 그 날이 당직일이었던 상황이므로 보통과 다른 어떤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 휴일이 되나, 그러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다가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 원래 일요일에 당직 근무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