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미등기 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권은 할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나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할아버님 소유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자료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8
0
0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도에 이미 착수를 하였으나 강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강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8
0
0
민사소송에서 원고승의 소송만 승리하면 채무금을 피고로부터 받을줄알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절차에 관해 법률구조공단측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0
0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이 75%~80% 대출이 나옵니다 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영업사원의 귀책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계약금반환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8
0
0
공동주택 펌프교체로 수압이 강제로 낮아진경우 해결할 방법이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측에서 펌프교체를 하게 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펌프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사를 전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8
0
0
근저당한 물건 셀프 경매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원 경매계 등에 문의하여 절차 안내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7
0
0
미국영주권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달리 더 빨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보이긴 하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7
0
0
재물 손괴죄 해당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가 성립할지 여부는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17
0
0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남자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7
0
0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보후 유예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이후에는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7
0
0
7030
7031
7032
7033
7034
7035
7036
7037
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