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

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

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

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

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

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

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