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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2.07.04

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

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

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

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

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

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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