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집을 뒤질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집 출입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부분은 질문자님이 그날 친구집에서 한 행동들을 진술하며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