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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규정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52조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61조 제①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63조 제①항 :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86조 제①항 : 국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6조 제②항 :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제87조 제①항 : 국무 위원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8조 제①항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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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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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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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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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폭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해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며 합의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진단서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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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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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직원 정치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위헌결정등이 있었으며 직급에 따른 차등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직에 따른 차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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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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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시는 등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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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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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여부와 보관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진료내용에 따라서는 환자 사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간내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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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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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땅 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땅 가격은 주변 중개사무소 등에서 시세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도하는 것 자체는 동의없이도 가능하긴 하나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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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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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낸 사람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며, 차단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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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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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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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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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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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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