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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접수하셨다면 이후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을 해주실겁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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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언장에 자필로 효력이 없음을 자서하고 날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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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일방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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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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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아닌 오토바이 무판 운전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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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계정을 만드신 것이라면 위임의 법률관계로도 볼 수 있는바 특별히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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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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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한 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이유에 들어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는 통상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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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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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주인 허락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 소유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원없이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경우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다만 나무를 식재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무를 식재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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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왕따 가해자란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인 조치 보다는 담임선생님 등을 통해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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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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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지인은 연락을 회피합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어머니께서 돈을 청구하실 마음을 먹으셔야 소송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금내역 등 자료로 돈을 대여한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에게 돈이 없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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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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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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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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