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랑 산책 중에 실수로 목줄을 놓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아지와의 접촉은 없었지만 놀라셔서 뒷걸음질하시다 넘어지셨습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시드라고요. 방금 골반과 머리가 아프다고 전화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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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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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 부상 정도를 확인하시어 개인 합의 여부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목줄을 놓쳐 사람에게 달려든 점에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해당 동물의 행위로 인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 치료비 등의 지급과 일정한 합의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고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전에 치료비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