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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4년가갸이 사용하여 파손된걸 교체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샤워부스유리라고 한다면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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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중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2회까지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법률 /
금융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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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주는 구매자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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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우선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에서 판매자를 검거한다면 현금ㅇ르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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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거인 불법거주 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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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시 서류상 가족관계 채무관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부채로 누구의 부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장에 있는 부채라면 사업자인 남편의 채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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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ㆍ이혼을안했을경우 이혼을 했을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혼을 안했을때 부인에게 반을 줄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기여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분할을 하여 줄 의무가 있따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노령연금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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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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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타인에 관해 이야기 나눈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문제는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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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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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하여 다른 점은 없으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저걸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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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명의자인 어머님에게는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아 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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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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