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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강아지1
검소한강아지122.06.23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요.. 해킹문제요

5~6개월 전에 게임 접으려고 팔았어요

저는 다른 게임을 시작해서 더는 그 게임은 하지 않았는데

그저께 모르는 카톡으로 계정 산 사람인데 해킹을 당했으니 도와달라 하셔서

제가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서 알려줬는데요

알고보니까 제 3자였더라고요? 저도 확인절차 없이

그냥 알려준게 문제였지만 제가 1대고 2대 이후로는 판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카톡 탈퇴한 상태고요 아직 채팅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의로 회수하려던 목적이 아니고요

알려만 주고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해킹범은 작정했는지 접속도 vpn으로 우회해서 접속해서 아이피도 찾을 수 없어요

결국은 해킹을 당해서 아이템이 다 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손해배상으로 120만원에 합의보자는데

처음에 팔았던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이거 줘야하는거에요? 정말 고의가 없었다는걸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

막말로 그 사람이 이제 계정이 필요없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사기치는건

아닌지 싶을정도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다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카카오톡 탈퇴해도 영장발부하고 요청하면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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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매수인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탈퇴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업체에 남아있다면 기록에 대한 확보로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