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및 민사소송에 성립되나요?

2022. 06. 23. 08:57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진행하는 와중 모르는 사람 두명이서 같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서

‘2ㅐ미 뒤진 OO(캐릭터 이름)’ ‘OO(캐릭터 이름) 2ㅐ미 뒤진듯’

이런식으로 저한테 먼저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홧김에

‘느그m이 지금 밑에서 빠는중’이라고 해버렸고 이후 아무도 욕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중 한명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며 존댓말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욕설에는 누구한테 말하는건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고 저에게 말하였고 자기가 자칭 ‘헌터’라며 통매음 위반하는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서 합의금에 대해 생각 하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통매음위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또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발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6.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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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고, 일회성 욕설만을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인용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6.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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