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수리비 과다 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지급하지 말고 상대가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에 응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01
0
0
오토바이 리스 인수불가?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업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점은 업체사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상황은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1
0
0
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 중개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환불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
월세 계약만기 전 보증금 반환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1
0
0
길에서 오토바이를 쳤는데요 제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1
0
0
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해당 우편이 온 것이라면, 그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3.01
0
0
펜션 쇼파다리가 부러진 경우 배상책임과 경찰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션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10만원 배상을 해주기로 하셨다면 배상금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1
0
0
오래된직원이 신규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마다 일 열심히 하지말라고 자꾸 방해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행위에 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벌칙)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내부 징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개정하여 규정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1
0
0
상담직원에게 욕설했을 때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순한 욕설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박행위가 있거나 성적인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44조의7, 성폭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1
0
0
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 판매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 규약 등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 게임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는 통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1
0
0
7084
7085
7086
7087
7088
7089
7090
7091
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