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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둘기292
반반한비둘기29222.06.19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매크로, 블법 프로그램으로 추정)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정이 약 2차례에 걸쳐 정지당한 상태입니다(1차 15일, 2차 30일)

메이플 ID 계정과 연동된 타 넥슨 게임은 제가 사용하고 있고

구매자는 오로지 메이플스토리 ID(넥슨 계정에 연동된 '메이플 스토리 전용' ID)만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합의된 부분)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서에는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제 직업 특성상 넥슨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전형에서는 넥슨 계정정보를 요구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구매자님간 계정 거래 계약시 약관 위반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미 해당 아이디, 계정을 양도한 점, 별다른 약정 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나 기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가 지속적인 약관위반행위로 정지 등 징계가 되고 있다면,

    환불을 해주시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구매자에게 계정정지가 두 차례에 있었다는 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관위반행위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자면 계정매매계약의 해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