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매크로, 블법 프로그램으로 추정)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정이 약 2차례에 걸쳐 정지당한 상태입니다(1차 15일, 2차 30일)
메이플 ID 계정과 연동된 타 넥슨 게임은 제가 사용하고 있고
구매자는 오로지 메이플스토리 ID(넥슨 계정에 연동된 '메이플 스토리 전용' ID)만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합의된 부분)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서에는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제 직업 특성상 넥슨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전형에서는 넥슨 계정정보를 요구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구매자님간 계정 거래 계약시 약관 위반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미 해당 아이디, 계정을 양도한 점, 별다른 약정 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나 기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가 지속적인 약관위반행위로 정지 등 징계가 되고 있다면,
환불을 해주시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구매자에게 계정정지가 두 차례에 있었다는 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관위반행위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자면 계정매매계약의 해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