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후 구매자 불법프로그램사용 계정정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을 판매 후 2년정도 사용도중 2023년12월 구매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1년 계정 정지가 되엇습니다 이에따라 한번더 사용시 계정정지인데 이부분에대해 영구정지당하면 구매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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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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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결국엔 질문자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므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계정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영구정지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