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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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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후 구매자 불법프로그램사용 계정정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을 판매 후 2년정도 사용도중 2023년12월 구매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1년 계정 정지가 되엇습니다 이에따라 한번더 사용시 계정정지인데 이부분에대해 영구정지당하면 구매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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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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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결국엔 질문자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므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계정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영구정지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