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
듀오지지라고 듀오구하는사이트에서 듀오구하는글썼는데 친추오신분이 맘에안들어서 친삭하니까 다른계정으로 친추걸고 서로욕설 하다가 듀오지지 사이트에 줫나못하는 벌ㄹ 3년째골드못가서 버스구걸중입니다 OHㅁl없는놈임라고올렸네요 이거 명예훼손되나요 그 사람 닉 다아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경우여야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특정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개의 죄명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줫나못하는 벌ㄹ 3년째골드못가서 버스구걸중입니다 OHㅁl없는놈임"이라는 말번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