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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명예훼손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

듀오지지라고 듀오구하는사이트에서 듀오구하는글썼는데 친추오신분이 맘에안들어서 친삭하니까 다른계정으로 친추걸고 서로욕설 하다가 듀오지지 사이트에 줫나못하는 벌ㄹ 3년째골드못가서 버스구걸중입니다 OHㅁl없는놈임라고올렸네요 이거 명예훼손되나요 그 사람 닉 다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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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경우여야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특정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개의 죄명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줫나못하는 벌ㄹ 3년째골드못가서 버스구걸중입니다 OHㅁl없는놈임"이라는 말번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