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실명 언급 모욕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 04. 25. 19:50

한 커뮤니티에서 한가지글 댓글에서 서로 심한 욕설은 안하고

상대는 저에게 한심하다 찐따 , 사람이 역겹고 추하다 이렇게  말을했고 

저는 한심하다 안타깝다 가정수준 보인다 이런식으로만 이야기가 주고받다가

그 커뮤니티에선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의 아이디를 구글에 검색해보고 이름을 알게되서

그사람이름이 오진석인데 " 오씨집안은 원래이러니? 석아정신차려" 이렇게 댓글을달았는데

Q . 상대방이 실명거론했다며 고소한다고하는데 이페이지 저페이지 가서 싸운게 아닌데도 하나의 게시글 내의 댓글에서만 싸웠고 제가 " 오씨집안은 원래이러니? 석아정신차려" 이렇게 말했다고 무혐의가 아니고 저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상대방 자체는 특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 오씨집안은 원래이러니? 석아정신차려"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2021. 04. 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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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성이나 기타 이름 만이 노출된 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거론 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 역시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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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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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바, 기재된 사례의 경우 질문지님의 " 오씨집안은 원래이러니? 석아정신차려"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있고, 성립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수 있습니다.

        2021. 04.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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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모욕을 먼저 한 것에 대응한 수준을 넘어선 것인지도 전체 대화 내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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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커뮤니티 공간에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특정하여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기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질문 내용의 댓글의 경위와 특정성, 공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본다 면 질문자님도 무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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