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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4.25
커뮤니티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되나요?

한 커뮤니티에서 서로 심한 욕설은 안하고

상대는 저에게 한심하다 찐따 , 사람이 역겹고 추하다 이렇게 말을했고

저는 한심하다 안타깝다 가정수준 보인다 이런식으로만 이야기가 주고받다가

상대방의 아이디를 구글에 검색해보고 이름을 알게되서

그사람이름이 오진석인데 " 오씨집안은 원래이러니? 석아정신차려" 이렇게 댓글을달았는데

1 . 특정성이성립되나요?

2. 상대방이 실명거론했다며 고소한다고하는데 일전에 서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무혐의가아니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뮤니티 전체를 보아 현실속의 인물이 특정가능한지도 고려요소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성이나 기타 이름 만이 노출된 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거론 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 역시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일전에 서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실명거론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