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게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4~5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을 인천의 보세 창고를 함께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며, 영주권자는 아닌 상태로 사업 중입니다.
자주 한국을 올 순 없어서 서류와 여러 물류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동업을 시작했고, 급여 없이 자카르타로 보내는 컨테이너를 하나씩 짤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함께 사업을 한 시간은 2여년정도 됩니다. 중간에 투자를 필요로 했었고 제 계좌에서 약 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각 거래처에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내역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 후로 인도네시아 내수 경기 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되다가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어서 돈을 받아야겠다는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A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경유를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A의 딸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A의 명의로 인천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그래도 더욱 한국에 오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변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심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썼습니다.
3줄 요약
외국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물건 구매를 대신하여 3천만원을 투자함
변재의사 및 연락 없음
현재 한국에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보전을 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채무자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