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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해 법적 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유언하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당사자간 협의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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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변제후 공공정보 삭제 법(채권자가 답변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어 변제 후 말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 후 법원에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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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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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개인회생은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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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담장에 구멍을 뚫어 저희밭으로 수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하고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두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 등 청구를 통해 수로를 내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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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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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할임대시 건축물대장용도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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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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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 위약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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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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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범죄행위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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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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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상조회는 개인적인 운영조직이므로 그 운영수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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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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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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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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