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코로나로인해 네일샵 예약을 하고 가질못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질문주신 경우처럼 코로나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있었다면, 이에 동의하고 예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4
0
0
화물 지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약내용과 계약서 기재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등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4
0
0
기업 간 소송분쟁 관련 궁굼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평가의 오류가 아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도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통상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면 민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2.14
0
0
폐업하면 추후 지급되는 손실 보상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 관련한 문의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요건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14
0
0
학원비 납부 규정 및 미납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차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회차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 약정 없었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한 학원측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14
0
0
신용카드 디자인을 커스텀 제작하고 싶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의 외관상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4
0
0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집방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4
0
0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4
0
0
아파트전세 및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하고 은행측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보다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4
0
0
2년에 1번 임대계약을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은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무런 추가적 행위 없이 임대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직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가 아니므로 영리업무나 겸직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4
0
0
7174
7175
7176
7177
7178
7179
7180
7181
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