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친구였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일까요?
돈을 빌린 친구였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정직한바다꿩140
2022. 05. 15. 16:12
수정
저도 그 친구에게 50만원 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고, 저 말고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연락 받은거랑 정황만 본다면 서른 명은 족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800만원 가까이 빌려 준 사람이 있고, 250만원 정도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를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은 현재 휴대폰에 연락이 당분간 되지 않는 상태로 놔두고 도주했으며, 따로 사채도 졌다고 합니다. 따로 빚 보증도 섰다고 하던데 보증인이 빚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들어본 말로는 본인은 보증을 선 기억이 없는 거 같던데 마음대로 보증을 서게 할 수 가 있는건가요? 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차용증을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짧게 간추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첨부로 보낸 사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건가요?
2)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채의 보증으로 서게 할 수 있는건가요? 자신은 사채를 진 적이 없다면 대상이 마음대로 보증으로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이건 어떤 불법을 저지른건가요?
3)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소나 민원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4) 대상이 도주 중인 상황이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5) 고소를 진행 한다면 고소 금액이 어느정도로 갈 수 있는지
6)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함께 고소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래는 대화 내역과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의 수술비라는 기망을 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여 용도에 대해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지만 해당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제 해당 손해를 배상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상당하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은 간접적인 사실로도 가능하며, 예를들면 돈을 빌린 후에 잠적을 했다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등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시고(여러명이 한번에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