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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늑대263
성실한늑대263

알바할 때 내는 등본과 신분증사본 악용

알바할 때 사장님한테 등본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까지 악용할 수 있나요..?

알바자리에서 30대 나이많은 사장이 이성적으로 어필하고 찝쩍대서 그만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등본에 나온 주소 보고 쫓아가야겠다는 소릴 농담삼아 하고,

남친 있다고 하고 여러모로 티를 내도 계속 그러는게 너무 무섭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만의 하나 경우를 대비해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민증 바꾸는게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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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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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비교적 적은 정보로도 금융사기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악용 위험이 있다면 민증을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근로계약이나 각종 고용보험 등의 용도 이외의 위 개인정보의 임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면 바로 미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농담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정도가 심하다 판단하실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