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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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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서로 알고 있으면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하고 여러번 얘기 하였지만 상관 없다 해서 약 1년간 알바중 인 곳(5인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저도 남자고 알바 사장님도 나이가 많지 않아서 친하 게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 가 가정사가 있어서 사장님도 그걸 아시는데 장난이겠지만 재미도 없는데 자꾸 패드립을 하시고 예를 들어 뭐가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리와보라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여기 보라고 이 악물면 서 얘기하면서 누른다던지 뒷머리를 잡아 댕긴다던지 그러고 잘 안 닦인게 있으면 이거 뭐냐면서 핥아봐 이게 닦은거야? 닦은거면 핥아 보라고 하면서 장난식이겠지만 점점 선을 넘고 기분도 매우 나쁩니 다.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이라 손 악력도 엄청 쌘데 뒷목 잡히고 하 면 너무 아픕니다. 안그래도 목이랑 승모쪽이 안좋아서 침맞으러 다 니고 치료도 받는데 아파요.. 그리고 곧 1년 되가는데 퇴직금 꼭 줘야 하냐면서 1년 되기전에 자를테니까 하루 지나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 면서 퇴직금도 안주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 도 사정이 있는지라 일은 못 멈추고 계속 일 해야하는데 새벽부터 하 는 알바라 여기도 제가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나중에 그만두고라도 신고 하고 싶으면 제 말을 증명 할 증거가 없어 서 어떻게 증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장 폭행이로 인해 치료 받는다는 사실을 소견서에 넣는것도 나중을 위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려울수도 있으니 해당 질문을 가급적 핵심 만 짧게 요약 후 토픽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마시고 우측아래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 직장내괴롭힘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제대로 답변 해 주십니다.

  • 직장내 폭언 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요

    지방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하구

    형법위반 경찰서로 고소도 가능해요

    해당내용을 녹음하실 수 있으면 녹음하시고 증거확보후 신고가 답인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솔직히 부당대우를 받는거 같은데 확실히 본인이 이렇게 하지 하지마라 부터 퇴직금도 확실하게 말을하신다음에 그렇게 안하면 근로자 부당대우에 해당되서 신고나 고소 할수 있지만 계속 거기를 다니고 싶다면

    당연히 밉보이면 안되겠죠 저라면 확실하게 말하고 다른알바를 찾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