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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서로 알고 있으면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하고 여러번 얘기 하였지만 상관 없다 해서 약 1년간 알바중인 곳이 있는데 저도 남자고 알바 사장님도 나이가 많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가 가정사가 있어서 사장님도 그걸 아시는데 장난이겠지만 재미도 없는데 자꾸 패드립을 하시고 예를 들어 뭐가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리와보라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여기 보라고 이 악물면서 얘기하면서 누른다던지 뒷머리를 잡아 댕긴다던지 그러고 잘 안닦인게 있으면 이거 뭐냐면서 핥아봐 이게 닦은거야? 닦은거면 핥아보라고 하면서 장난식이겠지만 점점 선을 넘고 기분도 매우 나쁩니다.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이라 손 악력도 엄청 쌘데 뒷목 잡히고 하면 너무 아픕니다. 안그래도 목이랑 승모쪽이 안좋아서 침맞으러 다니고 치료도 받는데 아파요.. 그리고 곧 1년 되가는데 퇴직금 꼭 줘야하냐면서 1년 되기전에 자를테니까 하루 지나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서 퇴직금도 안주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는지라 일은 못 멈추고 계속 일 해야하는데 새벽부터 하는 알바라 여기도 제가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나중에 그만두고라도 신고 하고 싶으면 제 말을 증명 할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증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제도가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

    이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으로 의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식으로 문자로라도 그만할 것을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1년 되기 전에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