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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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현재 건축자재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원래 8월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사장님이 현재 금전적으로 어렵고 새로 들어온 사람(사장님 형)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저를 불편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정해진 기간동안 알바로 일하는거고 사장님 형은 계속 일을 하는거라 저한테 얘기한겁니다 어쨋든 제가 현재 자격증 시험때문에 경력을 쌓으려고 여기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근데 예정되어있던 8월31일보다 한달 일찍 그만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현재 재택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재택근무로 변경해주고 급여는 지금보다 적게 받는 방식을 사장님이 먼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꼈는지 그것도 금전적인 이유로 더 싼 사람을 구해서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한달 먼저 그만두는 대신 제가 원하는건 경력이 1순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할 생각인데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고 8월1일부터 일을 그만하게되면 이거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건가요?
사업장은 5인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