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star17

star17

채택률 높음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현재 건축자재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원래 8월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사장님이 현재 금전적으로 어렵고 새로 들어온 사람(사장님 형)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저를 불편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정해진 기간동안 알바로 일하는거고 사장님 형은 계속 일을 하는거라 저한테 얘기한겁니다 어쨋든 제가 현재 자격증 시험때문에 경력을 쌓으려고 여기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근데 예정되어있던 8월31일보다 한달 일찍 그만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현재 재택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재택근무로 변경해주고 급여는 지금보다 적게 받는 방식을 사장님이 먼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꼈는지 그것도 금전적인 이유로 더 싼 사람을 구해서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한달 먼저 그만두는 대신 제가 원하는건 경력이 1순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할 생각인데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고 8월1일부터 일을 그만하게되면 이거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건가요?

사업장은 5인미만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30일 전 예고 없이 8월 1일자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시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의무를 집니다.

    만약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사 사유를 반드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2026.8.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근로자 동의 없이 2026.7.31까지 근무하고 2026.8.1자로 해고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문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 근로자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5. 따라서 2026.8.1 해고되는 경우 이 시점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3개월 미만 근로상태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도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적용 안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다투지도 못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경력을 위해 '합의'를 하신다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없습니다.

    3.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