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관한 문의드립니다
노동관련 깊은 질문 올려봅니다.
남성이며, 실제로 다따루 살고 있으며,
직계존속이 사장이며, 본인은 근로자 입니다
서비스 직종 고객응대근로 관련일 하구 있습니다. 가족경영 이고 다른사람 안쓰면서 일하며,
저도 10년여동안 일하면서 느낀게 있는데
사장이 나몰라라 하면서(방관,방임 행위) 저한테 이용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일한다는게 느끼구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객관적 증거 잡기위해 동영상,녹음,통장내역 잡구 있습니다
또한
내일처럼 생각안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10년여동안 1xx주면서(나머지 강제저금 시킴) 너 평생직장이야, 제발 협조해줘, 무급으로 일해더주고 가라, 일찍나오라 강요(너무 말도안되는 돈주거나 무급으로 일시킴), 너 돈안준다 협박 받으면서 일해왔는데 그말하구 기타말 수백번,수년째 들어왔었고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써 일할때마다 자책감,죄책감 같은거 느끼고 이제 어떡해야할지 애매모호 합니다
그동안 폰으로 몇시에 나오고 얼마 돈받은거 기록 해두었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손님한테 추행,폭언, 사장한테 폭력,협박,강요,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증거자료 통하여 전문가 자문 받구 일방적으로 무단퇴사 해야하는지 깊은고민 빠졌네요?
(통장내역,녹음,동영상,진단서도 객관적 증거 활용할수 있나요?)
요즘에 가족경영이라도 갑질, 최저시급 위반(임금)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대여금 반환소송 가능한지 질문드리오며 제가 신고접수 들어가면
보복행위시 형사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리며
생활비랑 최저시급 위반 별도사건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대여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계좌별 거래내역, 녹취, 영상, 진단서 모두 진정 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