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동 관련대하여 깊은고민 빠진 사람입니다

노동관련 깊은 고민 올려봅니다.

남성이며, 등본따루 되어있고

직계존속이 사장이며, 본인은 근로자 입니다

서비스 직종 고객응대근로 관련일 하구 있습니다. 가족경영 이고 다른사람 안쓰면서 일하며,

저도 10년여동안 일하면서 느낀게 있는데

사장이 나몰라라 하면서(방관,방임 행위) 저한테 이용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일한다는게 느끼구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객관적 증거 잡기위해 동영상,녹음,통장기록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상대방 동의없고 대화당사자면 증거인정 받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일처럼 생각안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10년여동안 1x0주면서(나머지 강제저금 시킴) 너 평생직장이야, 제발 협조해줘, 무급으로 일해더주고 가라, 일찍나오라 강요(너무 말도안되는 돈주거나 무급으로 일시킴), 너 돈안준다 협박 받으면서 일해왔는데 그말하구 기타말 수년째 들어왔었고

잘못 없는 사람으로써 자책감,죄책감 같은거 느끼고 이제 어떡해야할지 애매모호 합니다

그동안 폰으로 몇시에 나오고 얼마 돈받은거 기록 해두었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손님한테 추행,폭언, 사장한테 폭력,협박,강요,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증거자료 통하여 전문가 자문 받구 일방적으로 무단퇴사 해야하는지 깊은고민 빠졌네요?

요즘에 가족경영이라도 갑질, 최저시급 위반(임금) 접근금지,대여금 반환소송 걸어도 되는지 고민이네요

여러분 생각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 퇴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으면 증거를 수집해서 관련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작성하셔서 토픽을 전문가 고용 노동으로 검색하고 그 중 해당 되는 토픽으로 질문을 다시 하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 가족경영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사장이 직계존속이더라도 임금 체불, 최저시급 위반, 부당한 강요, 폭언, 협박, 가스라이팅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동영상, 녹음, 통장기록 등 증거를 충분히 모으셨고,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부당행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 강제저금, 무급노동,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모두 위법이며, 신고 시 가족사업장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퇴사 후에도 임금청구, 접근금지, 대여금 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전문가(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은 느끼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겪으신 부당함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버티지 마시고, 법적 절차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