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족 근로여부성 문의드립니다
사장이 직계존속이고 아들이 근로자입니다.
5인미만 가족사업장이며, 다른직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등본상 실제로 따로 살고 있으며, 일못한다면 갑질하는 상황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로 못할때
근로좀 더해주라 강제야근할때에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일명 종노릇 한셈이죠)
비동거 가족간에 괴롭힘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녹음 증거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임금을 최저시급 못한 현금으로 일부주고 나머지는 강제저금
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가족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일 안하고 싶으면 그냥 안하겠다고 하면 되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간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으며, 아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청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비동거 가족간에 괴롭힘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녹음 증거 가능한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금을 최저시급 못한 현금으로 일부주고 나머지는 강제저금
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