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친족 근로여부성 문의드립니다
사장이 직계존속이고 아들이 근로자입니다.
5인미만 가족사업장이며, 다른직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등본상 실제로 따로 살고 있으며, 일못한다면 갑질하는 상황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로 못할때
근로좀 더해주라 강제야근할때에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일명 종노릇 한셈이죠)
비동거 가족간에 괴롭힘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녹음 증거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임금을 최저시급 못한 현금으로 일부주고 나머지는 강제저금
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