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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용가리청년
용가리청년

근로 법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불법행위 포함)

안녕하세요 가족경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계존속이 사장이고 제가 근로자인데

실제로는 같이 살고있지 않고 주민등록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갑질할때에 자동 녹음하고 있는데

어쩔때는 구박,협박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제가 볼일있을때 시간없어서 애기를 하자 본인말을 무시한체(의사결정권 무시)

무임금으로 강제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 및 수첩에다가 무임금시간 및 강제근로 강요시간

일일히 작성 합니다.



임금관련대해서 이야기 하면은

예를들어서 월급이 300이면은 본인이 110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착취하고 있습니다.

실상 최저시급 못미치는 상황이며

저한테 돈 얼마 모았나? 그런 이야기 한다는게 말이 자체 안된다고 생각 듭니다.

돈관련 대해서는 협박 입증자료 가지고 있고,

실제 상황으는 돈 모여있지 않으며

핸드폰 가계부에다가 일일히 작성하고 있네요



이상황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동적으로 일 안해도 되는지?

만약 사장이 억지로 일시키거나 일자리 구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9년넘게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

진정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녹음 및 핸드폰 메모,진단서,통장내역도 증거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노동착취 한거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진정 및 소송이나 고소랑 별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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