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2022. 05. 29. 20:17

현재 이 사건은 *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 팀으로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임계약상 ***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어 저희와의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여도 위임계약상 의뢰인께서 지급하신 착수금의 반환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이 사건은 *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 팀으로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수임계약서에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대표 변호사와 1:1 로 서명후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사건은  변호사 현재수행하는 변호사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맘에 안들어 다른 변호사로

교체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대표변호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대표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해지는 위임계약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으로 착수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05. 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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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위임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법인과 계약 당사자인 경우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지정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해당 변호사가 수행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임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착수금의 반환에 대해서 지속 분쟁 발생시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5.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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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가 착수금을 수령한 후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임료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한쪽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797 이 기사 링크를 같이 걸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 05.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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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임인(변호사)의 귀책사유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수임료)는 지급해야 하고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결국 어떠한 경우이거나 변호사의 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무처리를 완성하기 전에 위임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미 착수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라면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에 상응하는 수임료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5.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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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지만 계약위반 사항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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