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현재 이 사건은 *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 팀으로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임계약상 ***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어 저희와의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여도 위임계약상 의뢰인께서 지급하신 착수금의 반환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이 사건은 *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 팀으로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수임계약서에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대표 변호사와 1:1 로 서명후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사건은 변호사 현재수행하는 변호사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맘에 안들어 다른 변호사로
교체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