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변호사 선임계약시에 착수금이나 기타 보수 없이, 관련하여 성공보수만을 약정하는 변호사 선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선임 계약 역시 유효 합니다. 다만, 실제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노력과 시간 등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 약정을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 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은 지양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