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선임할때 '지면 변호사비용 안받겠습니다' 라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찾아간 변호사사무실에서 자기네를 선임을 하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선임비용을 받고 지면 비용을 받지않겠다고 합니다. 혹하는 마음은 드는데 꺼림찍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사항은 변호사 선임계약시에 착수금이나 기타 보수 없이, 관련하여 성공보수만을 약정하는 변호사 선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선임 계약 역시 유효 합니다. 다만, 실제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노력과 시간 등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 약정을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 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은 지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시 성공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위임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간 사건위임약정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경우, 당사자 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안받겠다고 하는 '변호사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