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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상대방 변호사가 공익법무관일 경우.

민사소송 패소시에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공익법무관을 선임할수 요건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공익법무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용지급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공익법무관이 선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법무관인 경우에도 소송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이라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요건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