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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갑에게 소송에 따라 얼마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전(예컨데 민사라면 손해배상금, 형사라면 합의금)을 변호사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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