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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적 없는 사람과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시급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만약 최저시급을 위반하였다면 일한적 없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는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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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신원조회하는데 음주운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산업체 신원조회 여부는 해당 방산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고 음주운전 전과가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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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신다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첩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경찰서의 사정이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형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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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는 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법률 /
형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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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경찰관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한 다음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실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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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하면서 실선넘으면 과태료라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을 넘어 차선변경하거나 깜빡이 미사용시 과태료는 이전부터 부과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바는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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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등 문제는 여러 제반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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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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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관계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에 관한 관련자료 수집과 상대방의 대응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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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 시도 이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계속 압류, 추심 시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금액범위에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압류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돈을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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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상속인디 될 사람 중 1인에게 증여가 될 경우 추후 부모님 사망후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 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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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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