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내용 캡쳐 후 3자들에게 전송
A가 저랑 나눈 디엠 내용을 캡쳐 후 다른 3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허위사실 + 저를 욕하는 내용과 함께 단체 채팅방, 개인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 되나요?
A가 저랑 나눈 디엠 내용을 캡쳐 후 다른 3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허위사실 + 저를 욕하는 내용과 함께 단체 채팅방, 개인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바, 허위사실과 욕설을 기재한 채 대화내용을 보낸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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