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내용 캡쳐 후 3자들에게 전송

2022. 05. 24. 02:32

A가 저랑 나눈 디엠 내용을 캡쳐 후 다른 3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허위사실 + 저를 욕하는 내용과 함께 단체 채팅방, 개인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바, 허위사실과 욕설을 기재한 채 대화내용을 보낸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5.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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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될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2022. 05.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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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등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기타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5.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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