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한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롤 하면서 계속 트롤하길래 그만 좀 대줘랬는데 성적수치심 느낀다고 킬을 그만 대줘란 뜻인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말도 안되는거같고 대주다의 뜻 자체가 지원해주다 이런건데 적한테 도움을 주니까 대주다 이게 맞는 표현아닌가요?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표현 하나만을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점에서 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소가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그만 좀 대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