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한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롤 하면서 계속 트롤하길래 그만 좀 대줘랬는데 성적수치심 느낀다고 킬을 그만 대줘란 뜻인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말도 안되는거같고 대주다의 뜻 자체가 지원해주다 이런건데 적한테 도움을 주니까 대주다 이게 맞는 표현아닌가요?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롤 하면서 계속 트롤하길래 그만 좀 대줘랬는데 성적수치심 느낀다고 킬을 그만 대줘란 뜻인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말도 안되는거같고 대주다의 뜻 자체가 지원해주다 이런건데 적한테 도움을 주니까 대주다 이게 맞는 표현아닌가요?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그만 좀 대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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