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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통매음고소한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롤 하면서 계속 트롤하길래 그만 좀 대줘랬는데 성적수치심 느낀다고 킬을 그만 대줘란 뜻인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말도 안되는거같고 대주다의 뜻 자체가 지원해주다 이런건데 적한테 도움을 주니까 대주다 이게 맞는 표현아닌가요?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표현 하나만을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점에서 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소가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그만 좀 대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