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롤하면서 채팅창으로 싸웠는데 저랑 다투던 사람이 “느금마는 잘먹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될까요?저는 그분이 너무 못해서 욕은 안하면서 그분이 못한 부분을 팩트로 다 말했는데 욕먼저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네요
롤하면서 채팅창으로 싸웠는데 저랑 다투던 사람이 “느금마는 잘먹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될까요?저는 그분이 너무 못해서 욕은 안하면서 그분이 못한 부분을 팩트로 다 말했는데 욕먼저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금마는 잘먹음”이라는 발언의 경위상 서로간의 다툼을 하다가 나온 말이라면 이는 모욕의 의사로 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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