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등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셨는바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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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청에서 과실로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을 철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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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전부가 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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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조합주택 사기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주택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신 사안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신 다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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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해자 통매음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그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일회성으로 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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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제한 통매음 벌금,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차례 집요한 전화 등을 걸어온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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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못받았습니다.제번호 차단한상태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요금과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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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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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근로기준이 변경되지 않았고 오직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임금만 상승한 경우라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금액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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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굳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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