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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교육신청시 사업자 소득세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내용은 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농동부에 민원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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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수수료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때문에 계약해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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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남의 것을 고쳐주다 파손되면 변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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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로서 재판결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적인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무죄나 형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에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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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변호사가 문서송부촉탄 신청서 검찰찰청에 제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이며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확인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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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인 전남편 사망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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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정 해킹해서 저한테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가져갔어요. 남자친구 계좌번호랑 이메일, 비밀번호도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킹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입으신 상황인바 빠른 시간내에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보가 가능한 자료가 있다며 자료도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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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언제까지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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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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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물건교환을 미루고 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물건을 구입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계약해제 후 환불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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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이지만,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친권자는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이므로 이혼으로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소장에는 해당 친권자만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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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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