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를 만들려는데 상업적이용, 실제 어플제작X,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게끔하진 않고 딱 졸업작품으로 보여지게끔만 만들예정입니다. 그 안에 컨텐츠로 bts, 블랙핑크와 같은 컨텐츠와 연예인캐릭터도 넣을 예정인데 저작권문제가 걸리나요?? 상업적이용, 실제어플제작이 아닌 시뮬레이션처럼 졸업작품목적으로만 만들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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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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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비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캐릭터 제작자의 의사(동의를 받으라는 것)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정 및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민사상 초상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가상의 인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졸업 작품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점에서 교육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