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를 만들려는데 상업적이용, 실제 어플제작X,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게끔하진 않고 딱 졸업작품으로 보여지게끔만 만들예정입니다. 그 안에 컨텐츠로 bts, 블랙핑크와 같은 컨텐츠와 연예인캐릭터도 넣을 예정인데 저작권문제가 걸리나요?? 상업적이용, 실제어플제작이 아닌 시뮬레이션처럼 졸업작품목적으로만 만들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비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캐릭터 제작자의 의사(동의를 받으라는 것)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정 및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민사상 초상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가상의 인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졸업 작품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점에서 교육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