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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22.04.12

공증사무소에서 오번역된 공증이 사문서위조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가해자는 자신 뜻대로 터키어->한국어로 오번역하여

아는 터키사람이 일하는 곳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오번역된 번역 공증 인증서까지 받은 터키어->한국어 번역문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올렸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인증서는 사서증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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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번역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소송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변역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번역을 한 자의 업무경험 등에 비추어 오번역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 실수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 사문서의 작성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번역의 조작 내용을 살펴서 소송 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