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사무소에서 오번역된 공증이 사문서위조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가해자는 자신 뜻대로 터키어->한국어로 오번역하여
아는 터키사람이 일하는 곳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오번역된 번역 공증 인증서까지 받은 터키어->한국어 번역문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올렸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인증서는 사서증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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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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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번역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소송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변역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번역을 한 자의 업무경험 등에 비추어 오번역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 실수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 사문서의 작성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번역의 조작 내용을 살펴서 소송 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