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협박죄?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판다는 이야기를 한것 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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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시 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림픽 매달획득으로 인한 연금 역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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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추가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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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물건의 명칭)특허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웹싸이트 '특허로'에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며,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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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모텔을 이용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니터를 파손한 사실이 없으시면 배상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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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제작 부업을 하는데 고객이 잠수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이 대금을 미지급할 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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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치 10일이라도 상해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판례상 전치 10일이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해여부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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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사람에게 우편이 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에게 특별히 우편이 갈 것은 없다고 보이나 고소한 결과 등이 우편으로 통지될 수는 있다고 보이며, 담당경찰관 등에게 미리 통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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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아버님 지분이 1/2 이시므로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어머님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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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아트를 기반으로 제가 설계한 캐릭터 모델링 파일을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작품은 2차 저작물로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자작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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