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페이지 제작 부업을 하는데 고객이 잠수할경우
가격에도 동의하고 디자인사항에도 동의해놓고
시간들여 작업을 다했는데 대금을 내기가 아까운지 잠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금액은 20만원 내외입니다
금액따라서나 다른요인에 따라 달라질수도있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조심할 수 있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과의 계약서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대금을 미지급할 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작을 완료해서 납품했다면 해당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작업을 다 했다면 작업대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