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결정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권자 지정에 관한 아래 민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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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행사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친권행사에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민법상의 친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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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해 가게 시야를 가릴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타인의 건물신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침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손해액 등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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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운전석에 술취한 상태로 앉아서 자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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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유산분배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부모님 생전에 유산분배를 명확히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부모님 사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되나 재산의 형태 등에 따라 복잡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부모님 생전에 협의하여 유산을 분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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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물건을 준다고해서 받은것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의 성립은 검사가 이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없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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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기프티콘,주식추천 손실에대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다만 주식부분은 질문자님이 최종결정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 손해배상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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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차용증 및 계약서 공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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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사전 증여 받은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에도 역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유류분 산정은 법에 따른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유류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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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이미폐업신고햇는데 철거지원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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