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해 가게 시야를 가릴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나요?

2021. 11. 25. 15:07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옆에 재건축을 한다고해서 펜스를 치게 돼었고 펜스로 인해 카페가 아예 보이지 않고 가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이니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경관이나 조망이 법적 보호대상이 되려면, 특정장소가 외부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어 조망의 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될 정도로 독자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망권침해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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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건물신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침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손해액 등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021. 11.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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