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철거명령의 경우 이미 건축된 건물의 철거비용, 다시 매각하고 처리하는 비용 등을
집행 관청이 모두 부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납부만으로 계속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서 제재가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철거 집행에 대한 계고장이 계속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피해를 받는 상가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