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에 불법 건축물이 생겼습니다. 구청에 강제철거 요청 가능한가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옆에 새로 생긴 불법건축물 상가가 저희 가게 앞으로 가려지게 있어요.
구청에 문의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이미 내고 있어서 벌금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 말고도 저희 상가에 있는 다른 가게들도 이 상가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다같이 모아서 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강체철거 명령을 내릴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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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철거명령의 경우 이미 건축된 건물의 철거비용, 다시 매각하고 처리하는 비용 등을
집행 관청이 모두 부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납부만으로 계속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서 제재가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철거 집행에 대한 계고장이 계속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피해를 받는 상가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