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와 자영업자 가건물 누가 철거해야 되나요? 도와주십시오 ㅠㅠ
안녕하십니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기존에 가건물이 원래 있는 건물에 세를 들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에게 철거 요청을 해서 건물주인도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찾아와서 가게 운영은 당신들이 하고 있었으니 철거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네요
저희가 가건물을 만든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이면 건물주가 철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철거의무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 내지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다면 임대인이 철거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