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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왜가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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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축법 위반사항 건물주에게 요청 가능한가요?

4층 건물중 2층에 카페를 내려합니다.

헌데 구청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코니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이 건축법 위반이라 추후 재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허가를 받는 지금은 내주겠지만 추후 민원이 들어온다면 시정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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