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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왜가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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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축법 위반사항 건물주에게 요청 가능한가요?

4층 건물중 2층에 카페를 내려합니다.

헌데 구청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코니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이 건축법 위반이라 추후 재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허가를 받는 지금은 내주겠지만 추후 민원이 들어온다면 시정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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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혹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계약하실 당시에 사전에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집주인과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용도에 사용 (카페 사용)에 대해서 건축주의 동의나 사전 약정이 없는 이상 위의 사정 즉 임차인의 사정만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해당 공사의 요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