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하나요?

가게를 임대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쪽에 불법 증축을 했다고 민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없으면 불편한데요~!!

철거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증축 민원이 접수되면 지저체가 현장조사룰 실시해 불법 여부를 획인하고,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불법 증축도 조건을 만족하면 사후에 합법화.양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축 부분이 영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건물주와 먼저 상의하여 해당 증축 부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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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증축이라도 현행 건축법상 허가·신고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소방·주차 등 관련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추인허가나 양성화로 합법화될 수 있지만, 불가능하면 관할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가게를 임대받으셔서 장사를 하는데 불법 중축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갔다면

    우선 건물주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지자체에 단순 민원 접수인지, 시정명령이 발부된 것이지 화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이 발부되었다면 대상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지를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시정명령이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 될 수 있어

    시정명령이 확정이 된다면 그래돌 방치하는것이 불리 할 수 있습니다.